나주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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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나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청소년 상담 전문기관입니다.
법적근거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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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02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
단체의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 -
03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04
제 1항에 따른 지원 및 보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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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나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팀
- 문의전화 : (061)334-1388
- 최종업데이트 : 2021. 0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