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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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 지원하는 지자체 연계사업입니다.
    * 다만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한함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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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구분 내용
    1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2 신청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상담사·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 신청장소 :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 발굴자가 신청 시【특별지원 사전 검토서-서식 제1호】작성 제출

    신청서

    - 신청서식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공통서식】
    ②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기간은 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중 신청서 접수·처리함

    3 조사
    선정
    기준
    조사내용

    -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생계·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대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득기준

    - 중위소득 65% 이하 (생활지원, 건강지원)
    - 중위소득 72% 이하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가구원

    소득범위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 동거 조부모, 형제·자매 등은 제외
    - 예외사항 : 쉼터 입소 가출청소년은 사례조사 결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쉼터 소장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의 확인서로 1인 가구로 인정

    중복
    지원
    금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예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 대상자일 경우, 특별지원에서는 ‘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가하나, ‘학업, 자립, 상담지원’ 등은 지원 가능함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이 원칙임 * 단, 운영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만 2개 종류 이상 지원 가능

    운영
    위원회

    - 시·군·구 자체 계획에 의거 운영위원회 운영
    * 운영위원회 미 개최 시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서식 제2호】 첨부

    4 지원
    내용
    종류

    내용
    • - 생활지원 : 월 50만원 이내(2019년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청소년의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제공 등의 지원
    • - 건강지원 : 연 200만원 내외 청소년이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지원
    • - 학업지원 : 수업료, 학교운영비 - 월 15만원 이내 / 검정고시 - 월 30만원 이내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준비 등 학업지속을 위한 교육비 지원
    • - 자립지원 : 월 36만원 이내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 지원
    • - 상담지원 : 월 20만원 이내(심리검사비 연 25만원 별도)
    • - 법률지원 : 연 350만원 이내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 - 활동지원 : 월 10만원 이내
    • - 기타지원 : 위 제시 내용의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 규모 결정
    담당자
    • 담당부서 : 나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팀
    • 문의전화 : (061)334-1388
    • 최종업데이트 : 2021. 0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