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특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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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사업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 지원하는 지자체 연계사업입니다.
* 다만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한함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지원기준

연번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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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원대상 |
-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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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청 | 신청인 |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상담사·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
신청서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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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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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조사 선정 기준 |
조사내용 |
-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소득기준 |
- 중위소득 65% 이하 (생활지원, 건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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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및 소득범위 |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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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지원 금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예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 대상자일 경우, 특별지원에서는 ‘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가하나, ‘학업, 자립, 상담지원’ 등은 지원 가능함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이 원칙임 * 단, 운영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만 2개 종류 이상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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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위원회 |
- 시·군·구 자체 계획에 의거 운영위원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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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지원 내용 |
종류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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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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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나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팀
- 문의전화 : (061)334-1388
- 최종업데이트 : 2021. 02. 10